2026년 7월 현재 진짜 기준 "자녀공제 5억으로 바뀌었대요" — 아직 아닙니다
"이제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서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된대요" —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블로그에도 이 내용이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2026년 7월 현재도 예전 기준 그대로예요. 오늘은 무엇이 진짜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안"에 불과한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및 목차
1. "자녀공제 5억",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2. 2026년 7월 현재, 진짜 적용되는 기준
3. 그래서 실제로 세금 안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4. 개편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직은 아님)
5. 지금 기준으로 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요
1. "자녀공제 5억",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2024년 7월, 정부가 상속세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안"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개편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5년에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발표 당시 나온 기사와 콘텐츠들이 계속 재유통되면서, 마치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거예요.
2. 2026년 7월 현재, 진짜 적용되는 기준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상속세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대신 이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몇 명이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배우자가 계신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율은 여전히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 구조예요.
3. 그래서 실제로 세금 안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배우자가 계신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서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도 이미 상당히 큰 공제 규모예요.
"자녀공제 5억"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혹하지 않으셔도, 웬만한 중산층 가정은 이 정도 공제만으로도 상속세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 평가 방법, 사전증여 합산 여부, 실제 배우자 상속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개별 계산은 필요해요.
4. 개편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직은 아님)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에는,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이에요. 통과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곧 바뀔 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해요. 지금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신다면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개편안 통과 여부는 뉴스로 따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5. 지금 기준으로 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요
세금 종류별로 유불리가 갈려요.
취득세는 증여로 받으면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반면, 상속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 쪽이 유리한 편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주택 수에 포함돼서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반면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유예 혜택이 있어서 당장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상속세·증여세 자체는, 위에서 본 것처럼 배우자공제까지 더하면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으로 받아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 규모가 이 수준 이하라면 무리해서 미리 증여하실 필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증여 시점에서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미리 증여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상속개시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5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마치며
"자녀공제 5억"이라는 정보만 믿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지금이라도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개편안 통과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배우자공제까지 더하면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막연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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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이 모든 준비를 안 해두셨을 때, 즉 유언장 없이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뤄볼게요.
⚠️ 신청 전 유의사항 (면책조항)
본 안내서는 2026년 7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언급된 개편안(유산취득세 전환, 자녀공제 상향)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국회 계류 중인 안이며,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재산 규모, 자산 종류, 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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