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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026 8월 지급 — 작년 병원비 많이 내셨다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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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우연히 맘카페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작년에 시아버님이 큰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8월에 갑자기 건보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100만 원 넘게 돌려받으셨다는 후기였어요. 댓글에도 "저희도 받았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하는 반응이 줄줄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런 제도가 있었어?" 싶었어요. 알고 보니 매년 있는 제도인데, 안내문이 와도 무심코 넘기시거나 아예 대상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작년에 병원비를 좀 쓰셨다면, 오늘 이 글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이게 뭔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비 중 일부는 공단이 내주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죠. 이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누적으로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 예요. 별도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시라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대상이 되시면 대표님이나 부모님이 하실 일은 딱 하나, "돌려받는 신청"뿐이에요. 2026년 상한액, 소득에 따라 이만큼 달라요 상한액은 소득 수준(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어요. 소득이 낮으실수록 상한액도 낮아서, 병원비를 더 쉽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 구조예요. 소득분위 2026년 상한액(대략) 1분위 (소득 하위) 약 90만 원 5분위 (중간) 약 200만 원대 10분위 (소득 상위) 약 843만 원 예를 들어 부모님이 1분위에 해당하시는데 작년 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내셨다면, 90만 원을 뺀 나머지 약 21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 한 번이면 이 상한액, 생각보다 쉽게 넘으실 수 있어요. 8월부터 정산해서 안내가 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진료비는 공단이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