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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계산했는데, 취득세는 확인 안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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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일정 범위 안이면 증여세 문제없이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1월부터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증여세는 문제없어도 취득세에서 새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겼어요. 대부분 아직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셔서, 오늘은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짚어드릴게요. 원래 있던 규정부터 이해하기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팔 때, 증여세법상 일정 범위 안이면 그 차액은 증여로 안 봐요. 그 범위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 이에요.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시가의 30%는 2.4억 원이니 이 기준이 적용돼요. 즉 8억 원짜리를 5.6억 원(8억-2.4억) 이상으로만 팔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안 붙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기존에 많이 알려진 절세 방법이에요. 2026년부터 새로 생긴 부분 —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다들 놓치는 부분이에요. 2026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이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취득세 계산에서는 증여(무상취득)로 간주 해버려요. 즉, 증여세법 기준으로는 문제없이 넘겼다고 생각하셨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는 갑자기 "이건 사실상 증여네요"라는 판정을 받아서 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세금 폭탄이 아니라 본인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는 점이에요. 상황취득세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 (조정대상지역 포함) 기본세율 3.5%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 중과세율 최대 12% 그 외 일반적인 가족 간 증여 취득 기본세율 ...